軍, '北무인기' 책임 범위 촉각…2년 전 '헤엄귀순' 땐 24명 문책

北 무인기 서울 침범, 軍 대응 작전 허점 연일 보도
1군단·지작사·수방사·합참 등 軍 작전 라인 책임론
전·현직 대통령 갈등으로 비화, 문책 범위 광범위할 듯
2019년 北 목선 사태 땐 靑안보실 1차장도 '엄중경고'
  • 등록 2023-01-09 오후 1:35:43

    수정 2023-01-09 오후 7:37:4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26일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군의 대응작전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수의 군 지휘관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년 ‘헤엄귀순’ 경계실패 당시에는 24명이 인사조치됐고, 2019년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으로 6명의 장성급 지휘관이 문책을 받았다.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육군 1군단 레이더 운용요원이 무인기 침범 당일 오전 10시 19분 군사분계선(MDL) 북측 지역에서 미상 항적을 최초 포착·추적했다. 미상 항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북한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자 10시 25분께 특이 항적으로 판단해 군단에 보고했다.

하지만 육군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간 상황 공유와 협조는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군단은 방공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수방사는 오전 10시 50분께 자체적으로 방공 레이더를 통해 무인기를 탐지했다. 11시 27분께 자체 무인기 대응 작전에 돌입하겠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보고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야당 위원들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김규하(오른쪽)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무인기 대비태세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육군 1군단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및 합참간 상황 공유와 협조도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강원도 원주기지를 이륙했던 KA-1 전술통제기 한 대가 추락한 시간은 오전 11시 39분께다. 당시 작전에는 공군 항공기와 육군 항공의 공격헬기까지 가동됐기 때문에 군단 작전 범위를 벗어난다.

지작사 및 합참 통제 하에 이뤄졌다는 얘기인데, 지작사는 11시 10분께 1군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합참에도 관련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작전 상황 발생시 상급 2개 제대에 동시 보고가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11방공단의 최초 무인기 탐지·식별 이후 제대로 보고가 이뤄졌으면 1군단 뿐만 아니라 지상작전사령부도 10시 25분께부터 함께 작전에 참여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고속상황전파체계가 제대로 가동됐는지도 의문이다.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통해 특이사항은 전 제대 작전 계통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1군단, 지작사, 수방사, 합참에 고속상황전파가 안됐을 가능성과, 됐더라도 이를 무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후 공군작전사령부는 최초 탐지 100분여가 지난 12시께 대공감시강화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군 당국은 대상자 징계 검토에 대해 “현재 전비태세 검열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고만했다. 작전 태세 문제가 군 차원을 넘어 정치권과 전·현직 대통령간 갈등으로 비화된 상황이라 문책 범위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21년 ‘헤엄귀순’ 경계 실패 당시에는 책임을 물어 당시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해당 부대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도 인사조치 됐다.

2019년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귀순 때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합참의장, 지작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이 엄중 경고를 받았다. 육군 8군단장은 보직해임되고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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