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내달 15일까지 산지 태양광시설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
  • 등록 2020-09-17 오전 11:31:26

    수정 2020-09-17 오후 10:00:0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지 훼손과 재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산지 태양광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건수는 급감하는 추세로 2018년 5553건에서 올해 6월 기준 202건으로 줄었다.

2015년 3월 당시 정부는 100㎾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당초 0.7에서 1.2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때 생산한 전기의 양에 따라 부여받는 공급인증서을 말한다.

이에 현 정부는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다시 0.7로 줄였고,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시설을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또 태양광시설 설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당초 25°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해 가파른 산지에 시설 설치를 사실상 금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내달 15일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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