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과방위 안건위 통과…앱 동등접근 보류

앱 동등접근, ‘개발사 부담’ 등 신중 검토 의견 나와
야당 불참한 가운데 한준호 의원도 주장 굽혀
차별적 조건 부과행위 금지 등 공정위 반대 조항도 통과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서 통과 전망
  • 등록 2021-07-20 오후 12:35:05

    수정 2021-07-20 오후 12:36:25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과방위 자료사진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위원회 3차 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구글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6개월 유예한다고 급하게 공지하면서, 또다시 불발이 우려됐으나 여당 단독 처리로 마침내 통과 처리됐다.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여, 법안 통과를 의결했다.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를 남겨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앱 동등접근, 결국 보류…“신중한 접근해야”

핵심 조항으로 꼽힌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콘텐츠 동등접근(공동접근) 권고 및 보고 권한 부여’ 부분은 보류됐다. 구글과 애플 앱마켓 뿐 아니라 여타 중소 앱마켓에도 앱 등록과 서비스를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둔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업체 입장에선 권고도 사실상 강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과기정통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권고 수준 지원 조항까지 넣었는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왜 우려하는지 이해하긴 어렵습니다만, 이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니 여기서 더 주장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의 의견과 정부 안 따르기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공동접근 문제는 과거의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개혁 방식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여태 해왔던 거래 형태로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좀 다른 차원의 규제나 진흥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정필모 의원은 “양면성이 있다”며 “좋은 조항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모든 앱마켓에 들어갈 경우에 업체 입장에선 상당한 (개발비)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차별적 조건 부당 부과 금지’ 등 공정위 반대 조항도 통과

앱 동등접근을 역설해온 한 의원이 주장을 굽히면서 해당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통과됐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포지티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며 “과기부는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제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주실 것 부탁드린다”고 의견을 전했다.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항목은 통과했다. 결제수단에 대한 홍보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에 대해선 조 의원이 “과잉 아닌가”라고 의견을 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공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수정제안하겠다. 빼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타 앱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 등록을 못 하도록 부당 강요하는 행위’, ‘차별적 조건 부당 부과 행위’ 같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의 중복을 이유로 반대했던 조문도 구글갑질방지법의 취지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통과됐다.

두 조항이 사라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방통위와 공정위를 오가며 갑질 행위를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 마지막에 “앱마켓 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특정 방식 결제 금지 행위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재욱 과기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이견 없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콘텐츠를 좀 더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동등접근 조항을 회부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 가결을 선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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