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정부 업무개시명령 환영, 다른 업종도 적극 검토해야”

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산업계 “현장 피해 확산...불법 단호히 대응해달라”
  • 등록 2022-11-29 오후 2:27:21

    수정 2022-11-29 오후 2:36:01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병우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무역협회는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와 국민 부담을 막기 위한 이번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불법행동으로 인해 갈수록 산업현장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송사업주와 운수종사자(차주)가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관련 공고를 하고 30일부터 이틀간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차주) 등에게 명령 통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협회는 “정부는 더이상 산업 현장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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