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동 고시원 살인사건' 판결에 항소…"더 무거운 벌 받아야"

30대 세입자, 70세 건물주 목 졸라 살해
1심 징역 27년 선고…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檢"사안 매우 중대하고 반성하지 않는점 고려"
  • 등록 2023-02-21 오후 1:57:28

    수정 2023-02-21 오후 1:57:2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여성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사안이 매우 중하고, 살인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과 부착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건물주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고시원 지하 1층에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고시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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