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소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한다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연구소기업 261개 설립..올해 100개 이상 설립 이어져
  • 등록 2016-09-20 오후 12:00:00

    수정 2016-09-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 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사전기획부터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금융투자 및 후속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 등 성장단계별 정부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연구소기업이란 대학·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연구소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및 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제도 설명회를 20일 오후 2시 특구재단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연구소기업’은 지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이후부터 도입된 기술창업 유형의 하나로,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기술이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액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제주대학교기술지주㈜가 출자한 261호 연구소기업 ㈜웰투비가 설립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8월 16일,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설립단계별 정부지원 정책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이번 특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에서 연구소기업 설립을 준비중이며, 광주·전북 소재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도 연구소기업 설립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와 특구재단은 오는 10월중, 연구소기업 설립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특구 본부별로 개별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함께 창업할 파트너기업이 없는 공공연구기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혁신기술이 필요한 기업을 서로 연결(matching)해주는 지원프로그램부터, 설립을 위한 비즈니스모델(BM) 수립과 법률자문 등 컨설팅 지원사업과 기술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지원 및 후속연구를 위한 R&BD 과제공모, 연구개발특구 펀드 등 연구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소개됐다.

특히 미래부는 내년부터 초기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까지 성장이 유망한 연구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설명에 이어 선배 연구소기업의 성공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제이피이는 2008년 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출자(1억2800만원)를 통해 설립된 연구소기업으로, 광학금형·광학필름 제조업체다. 당시 기계연의 기술로 타 경쟁사보다 짧은시간에 가공할 수 있었으며, 이에 6년만에 매출이 37배 성장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제이피이는 성공적인 연구소기업 졸업(Exit) 사례이기도 하다. 기계연은 2014년 12월 지분매각을 통해 24억원여의 수입을 얻어 단순 기술이전에 비해 18배가 넘는 이익을 달성했다.

㈜제이피이 김의중 대표는 연구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특구재단 기술사업화 과제를 통해 신사업 분야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이엠텍은 2011년 한서대학교의 특허기술을 출자하여 설립된 연구소기업으로, 최근 가볍고 단열성이 높아 일명 ’꿈의 소재‘로 불리우는 ’에어로겔(areogel)‘을 미국 등 해외 선도기업보다 3분의 1이나 낮은 가격에 제조할 수 있는 양산 공정화에 성공했다.

㈜알이엠텍 역시 중국의 국영기업과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성공적인 연구소기업 졸업을 준비하고 있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우, 연내 원자력연의 지분매각 수익금 배분을 통해 최고 총 1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연구자가 탄생할 것”이라면서 “창조경제의 대표 성공사례인 연구소기업의 설립 촉진과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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