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中유학생·취업자 등 비자 발급”(상보)

복지부 지정 코로나19 검사기관서 PCR 검사 받아야
비행기 탑승시에는 반드시 건강상태성명서 소지해야
  • 등록 2020-08-04 오전 10:54:25

    수정 2020-08-04 오전 11:26:35

[이데일리 정다슬 베이징=신정은 기자]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에 돌아가지 못했던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자들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3일 취업, 유학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한국인은 중국 입국 비자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먼저 중국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거류증(가족방문 거류증, 취업거류증)을 소지한 사람은 거류증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유효한 유학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유학생과 취업생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학생은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와 △입학통지서 원본, 취업생은 △외국인취업허가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민원인은 비자를 신청할 때 본인이 서명한 ‘건강상태성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항공권을 확정한 뒤 탑승 전 5일 안에 한국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코로나19검사기관에서 PCR검사를 진행해 코로나19 음성판정 보고서를 받아 24시간 내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주한중국공관은 이를 바탕으로 건강상태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해 스캔본을 발급할 예정이다. 중국 입국자는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 이 스캔본을 출력해 반드시 소지하고 유효기간 안에 반드시 비행기에 탑승해야 한다.

대사관은 “건강상태성명서를 제때 받지 못해 항공편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인은 검사보고서를 받은 후 되도록 빨리 중국 비자센터에 제출하길 바란다”며 “출발 항공편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 하루 전 오후 2시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역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말 유효한 체류 비자와 거류허가증을 가진 외국인도 입국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기업인들을 위한 신속 통로를 신설하는 등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를 정상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7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앞에서 시민과 외국인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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