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합의시도로 2차 가해 유발하면 형량 높아진다

양형위, 새 양형기준 의결…내년 3월 기소부터 적용
아동학대치사죄, 최고 권고형 징역 22년 6월 상향
  • 등록 2021-12-07 오후 1:28:40

    수정 2021-12-07 오후 9:15:29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년 3월부터는 무리한 합의를 시도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아동학대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형량은 징역 22년 6월까지 확대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양형위원회는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범죄 양형기준에만 들어가 있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피해자가 있는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라고 정의했다.

아동학대범죄 중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선 기본 권고 형량을 징역 4~7년에서 4~8년으로 상향했고, 가중영역 권고형량도 징역 6~10년에서 7~15년으로 대폭 높였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엔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징역 22년 6월까지 상향 조정됐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 범죄의 최대 권고 형량을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 2월~3년 6월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죄질이 아주 나쁜 이들 범죄의 경우 법정 권고형이 징역 5년까지 높아졌다.

아동학대 중 성적 학대와 아동매매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성적학대의 경우 가벌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최소 징역 4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으로 설정했다. 아동매매의 경우 징역 6월~6년으로 권고형을 정했다. 새 양형기준은 내년 3월 1일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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