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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양형위원회는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범죄 양형기준에만 들어가 있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피해자가 있는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아동학대범죄 중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선 기본 권고 형량을 징역 4~7년에서 4~8년으로 상향했고, 가중영역 권고형량도 징역 6~10년에서 7~15년으로 대폭 높였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엔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징역 22년 6월까지 상향 조정됐다.
아동학대 중 성적 학대와 아동매매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성적학대의 경우 가벌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최소 징역 4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으로 설정했다. 아동매매의 경우 징역 6월~6년으로 권고형을 정했다. 새 양형기준은 내년 3월 1일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