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후 물고문·폭행' 분양합숙소 팀장, 징역 6년…공범들도 유죄

남부지법, 박씨 등 7명 모두 '유죄'…실형 선고
"비인간적 범행…피해자 여전히 정신적 고통"
도주한 피해자 붙잡아 강제삭발·무차별 폭행
  • 등록 2022-07-14 오후 1:11:56

    수정 2022-07-14 오후 1:11:5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동거하던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범을 포함한 공범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1월 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부동산 분양합숙소 감금’ 동거인들이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모(28)씨에게 징역 6년, 박씨의 아내 원모(23)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 7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원씨에 대해 “범죄가담 정도가 중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에 대해선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4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었지만,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박씨에 대해 “분양합숙소 팀장으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위를 행사하며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자에게 강제삭발과 무차별 폭행 등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지시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범행은 은폐하기 위해 지시하고 공범들과 허위진술을 맞추기에 급급해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건물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전치 12주 이상 치료를 받으며 현재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격을 받아 고통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부터 부동산 분양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이들은 박씨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을 직원으로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팀을 운영했다. 아내 원씨는 게시글을 올리고 구직자를 모집해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이었다.

피해자는 2021년 9월쯤 SNS를 통해 숙식을 제공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팀에 합류했지만 약 2주 뒤 이탈했다. 원씨는 메신저로 피해자 행방을 추적해 박씨에게 알렸고, 박씨가 다시 일당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검거된 이후 한 차례 더 도주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이들에게 붙잡혔다.

감금된 피해자는 합숙소에서 물고문과 삭발, 폭행 등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9일 막연히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외부 베란다로 도망가던 피해자는 일당이 쫓아오자 7층 높이 다세대 주택 꼭대기 층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