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앞둔 근로자, 퇴직연금 'DB→DC형' 전환이 유리

금감원, 퇴직연금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사회초년생, 임금인상률 높으면 DB형
승진기회 적고 고용 불안정시 DC형 유리
  • 등록 2022-11-21 오후 12:00:00

    수정 2022-11-21 오후 8:53:1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가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임금피크 적용을 받기 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하면 줄어든 평균 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1일 퇴직연금 DB·DC형 선택 및 전환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조언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돼 있는 상품이다. 근로연수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을 곱해 퇴직급여가 결정된다. 반면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상품이다.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DB형 가입자는 임금피크에 적용 직전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는 DC형으로 운용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예컨대 25년간 근무 중인 55세 DB형 가입자 A씨의 현재 월평균 임금이 500만원, 내년부터 임금피크 적용을 받아 임금이 깎이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A씨가 현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액은 1억2500만원(500만원×25년)이다. 그러나 정년(60세)까지 DB형을 유지하고 정년 시점의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A씨는 5년을 더 근무하고도 퇴직 시 7500만원(250만원×30년)밖에 받지 못한다.

임금피크 적용 이후부터 DC형으로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 수익을 내면 A씨는 60세 시점에 1억25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적립금 운용에 따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사회초년생과 같이 퇴직연금에 처음 가입하는 근로자라면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면 된다.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 운용수익률이 높으면 DC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

승진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근로자라면 DB형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반대로 승진기회가 적거나 임금상승률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해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 있거나 수익성을 중시한다면 DC형에 가입하는 게 좋다.

퇴직연금은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DC형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근로자)의 운용성과를 기업에 전가하는 효과가 있어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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