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혼한 전처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망상 때문에 1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사무실에서 전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부동산 사무실 중 일부분을 임차해 수선 가게를 운영하며 6년 전 이혼한 전처와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왔다. B씨와는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A씨는 자신의 전처와 B씨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망상에 빠졌고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을 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오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