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느슨해진 한은법 시행령..쟁점은?

민영화 추진 국책은행채권 제외 논란 여지
은행채 지준율 수치·시기 `관심`..금통위서 확정
  • 등록 2011-11-02 오후 6:50:50

    수정 2011-11-06 오후 1:16:43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2일 18시 5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하수정 문정현 기자] 정부기관간 치열한 논쟁 끝에 탄생한 한국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당초 예상보다 느슨해졌다는 평가다. 핵심 쟁점이었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이 2년이하 원화은행채로 한정됐다. 시장에서 우려했던 환매조건부채권(RP)과 표지어음은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정부 소유 은행들이 지준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유동성 조절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민영화를 앞두고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은행채에 대한 구체적인 지준율 수치를 조만간 확정해야하는 관문도 남아 있다. 한은 자료제출 요구대상에 들어간 제 2금융권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최소화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법상 은행채 중 발행만기 2년 이하 원화표시채에 대해서만 지급준비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년 이하 비교적 단기채에만 적용되며 2년 이상 채권은 해당되지 않고 외화채권도 제외다.

다만 예외조항을 달았다. 금융위, 금통위 의견을 들어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채무는 제외 가능하다는 대목이다. 이는 신종채권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당초 상당부분의 채권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일부 은행들은 반기는 입장이다. 시장 활성화 초기 단계인 RP에 부과될 것이 염려되기도 했지만 RP와 표지어음 등의 경우 국회 논의 경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빼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장에 부담을 줄 여지가 있어 논의 과정에서 RP와 표지어음을 빼고 시중은행들이 발행하는 원화단기채만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채에 지급준비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은행의 부담을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위기시 대응능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장에서는 지준율 수치와 시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지준부과방안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 김중수 한은 총재는 "평상시에는 0%로 하고 위기 조짐이 보이면 적정 수준으로 부과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지준을 부과하게 되는 `위기`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만기별로 어느정도의 지준율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금통위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현재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저축성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해서는 2%의 지준금을 부과하고 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은 7%다.

◇특수채 지준부과 대상 제외..유동성 조절 효과 의문 이번 지준부과 대상은 `은행법상 은행채`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적용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수협 등 5개 은행채권은 빠진다. 올해 3월 기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은행채 발행 잔액이 전체 수신 중 차지하는 비중은 23.5%, 34.3%다. 국민(8.6%), 신한(7.4%), 우리(7%) 등 시중은행의 비중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홍정혜 신영증권 채권 연구원은 "산은채와 중금채 등 특수채를 지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 유동성 조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개별 은행이 아닌 전체 은행권 자금 흡수와 공급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국책은행 지준 부과에 따른) 정책적 비용 확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시행령에는 특수채 제외 유효 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아 향후 부과가 필요할 경우 반영이 어려울 여지가 남아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공동검사 이행기간 여전히 `불만`  공동검사 이행기간에 대한 시행령의 경우 법개정안보다 후퇴된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여전히 불만이 있는 분위기다. 한은법 개정안에는 한은이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감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런데 시행령에는 한은으로부터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기존 감독권한을 쥐고 있는 감독당국 입장에서 보면 한은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한은 입장에서는 요구 후 실제 조사이행까지 시일을 둔 것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조사를 받는 처지인 금융사들은 감독당국과 한은간 힘겨루기에 불똥튈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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