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연기 없이 예정대로…法 "재판 못받을 상태 아냐"

정경심 측 공판기일변경 신청 제출했지만 기각
法 "기일변경 필요성 적다고 판단해 신청 불허"
24일 마지막 증인신문 뒤 서증조사·결심 진행하면
이르면 11월 중 1심 선고 예정대로 이뤄질 듯
  • 등록 2020-09-23 오전 11:53:00

    수정 2020-09-23 오전 11:53: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재판 도중 법정에서 쓰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예정된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재판은 오는 24일 31차 공판은 물론 이후 예정된 절차들을 예고한 일정대로 소화할 전망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이마를 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22일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신청한 공판기일변경을 기각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는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기일변경신청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지난 17일 30차 공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인근 병원에 입원한 점을 들어 법정에 설 정도로 회복될 때까지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교수 입원 직후 정 교수 측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정 교수 측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다.

오는 24일 진행 예정인 31차 공판에서는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양대 교수 김모씨, 동양대 간호학과 조교 강모씨, KIST 연구원 이모씨와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옥모씨 등 4명 등이 마지막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8일과 15일 검찰과 정 교수 측 각각 서증조사를, 같은 달 29일 검찰의 구형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 및 정 교수 측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 교수의 1심 선고는 11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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