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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22일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신청한 공판기일변경을 기각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는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기일변경신청을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입원 직후 정 교수 측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가 정 교수 측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후 다음 달 8일과 15일 검찰과 정 교수 측 각각 서증조사를, 같은 달 29일 검찰의 구형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 및 정 교수 측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 교수의 1심 선고는 11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