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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분전문가, 업계종사자 등 35명의 특별감독반이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지난 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총 525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255건은 사법처리하고 270건은 과태료 4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의 산업안전보건은 낮은 수준으로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산업재해 은폐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은폐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62건으로 파악됐다.
말관리사, 기수 등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고용 및 임금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직무불안정 부분에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말관리사의 34%는 우울수준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장은 노동관계 분야에서도 각종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말을 훈련시키는 사람) 소속 말 관리사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한 것이 적발됐다.
마사회 비정규직 근로자(단시간·기간제 등)의 임금 산정 오류로 3400만원의 임금이 미지급됐다. 최저임금 위반과 차별적 처우 등도 확인됐다.
또 말 관리사의 시간외 수당 등 과소지급(71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6000만원)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조교사의 단체교섭 거부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분야 적발건수는 총 107건으로 이중 51건은 사법처리하고 5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4900만원)를 부과했다. 나머지 1건은 차별시정 조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에 마사회 서울본부와 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서울본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제주본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각각 특별감독을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