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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사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법관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먼저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평검사이자 대검 검찰연구관이었던 이완규 변호사는 참여정부의 검찰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해 이목을 끌었다. 또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직을 걸고 수사권 조정에 반대해야 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가 대검에서 반려되기도 했다.
2017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임명됐을 당시에는 검찰 내부망에서 그 절차를 문제삼은 바 있어 윤 총장과 독특한 인연을 맺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14기인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이자 서울대 법대 선배이기도 하다.
한편 이들 법률대리인들은 소송은 물론 향후 진행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으로서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일에는 윤 총장과 함께 특별변호인이 함께 출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