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투자 촉진 '녹색분류체계' 마련…일정 자산총액 넘으면 환경정보공개해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12일 공표
ESG 평가 중 '환경' 부문 기업평가 평가산식 제공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자산규모 기준으로 확대
  • 등록 2021-04-08 오후 12:00:00

    수정 2021-04-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을 고려한 투자와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녹색경제활동을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성과를 평가하는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이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8일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공포돼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가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다.

우선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면 녹색투자의 대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돼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기업(대표사업장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자산총액 규모는 관련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했다. 새활용산업이란 버려진 후 수거됐거나 또는 버려질 예정이었던 물건을 원재료로 사용해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 밖에 기존의 환경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 환경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이 추가됐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녹색 분류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환경 성과 평가와 관련해 민간평가 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 평가 안내서(가이드라인)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책임투자 제도화를 시작으로 환경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 환경분야를 선도하도록 하겠다”라며 “환경분야에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하여 녹색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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