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 고려대 교수, 학교 조사서 사실로 드러나

학교 측 "조만간 징계위에 징계 안건 발의할 것"
  • 등록 2018-07-03 오후 12:02:44

    수정 2018-07-03 오후 4:30:41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문과대 서관에 있는 국어국문학과 김모(57) 교수 연구실에 학생들의 항의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모습.(사진=황현규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이슬기 기자]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김모(57)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이 교내 직권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고려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김 교수의 징계 안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3일 고려대 대학원생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고려대 성평등센터의 직권교사 결과 김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고려대 성평등센터는 “김 교수가 고의 없이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본부 측에 김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고려대는 현재 김 교수에 대한 징계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성평등센터의 직권조사가 끝난 만큼 조만간 징계위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안이 발의되면 김 교수는 곧바로 직위가 해제된다. 직위가 해제될 경우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업에서 배제된다. 현재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김 교수는 오는 2학기 안식년을 마치고 강단에 복귀할 계획이었다. 김 교수의 거취는 징계위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고려대 문과대학 대학원생이었다고 밝힌 학생들은 김 교수가 2005년부터 수년 간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이후 현재까지 고려대 성평등센터에는 20여 명의 학생이 김 교수의 성추행을 경험했거나 알고 있다고 신고했다. 실명이 확인된 피해자만 7명이며 피해자 대다수는 대학원생이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최종 징계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김 교수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국어국문과 교수들도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본 사건의 고발자들이 학교나 학계에서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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