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시작하면 법이 된다′…市, 최초 제안 제납액 특례 4월 시행

'체남액 징수특례 신설안' 국회 통과
지방세 동아리 제안→최종환 시장 추진
  • 등록 2021-04-12 오후 1:53:06

    수정 2021-04-12 오후 1:53:06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청에 근무하는 세무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한 혁신동아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내놓은 체납액 징수특례가 국회를 통과, 4월부터 시행된다.

12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혁신동아리 ‘드라이포트’가 구체화하고 지난해 10월 최종환 시장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낸 뒤 경기도를 통해 중앙부처에 제안한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체납자의 경제재기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차원의 제도다.

최종환 시장이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의 道시장군수협의회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랜선 식사를 하면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파주시 제공)
이번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로서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분할납부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라이포트는 이미 국세에 대해 시행되는 특례제도가 지방세 분야에서는 제도 자체가 없었던 것을 파악,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 및 해결방안을 도출해 파주시장에게 정책건의 했다.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 이후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이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국세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에 비례해 적용된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안)’에 따라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 이후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이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국세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에 비례해 적용된다.

최종환 시장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영세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제안한 체납액 징수특례가 시행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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