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교회모임·단체식사 금지…위반 벌금 최대 300만원(종합)

중대본, 교회 방역 강화 방안 발표…정규 예배는 진행
방역수칙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집합금지 조치
12개 일상활동 위험도 평가 기준 공개…"스스로 경각심 가져야"
  • 등록 2020-07-08 오후 12:04:37

    수정 2020-07-08 오후 1:51:21

[이데일리 함정선 안혜신 기자] 오는 10일부터 전국 교회에서 소규모 모임과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전국 교회 소규모 모임·단체 식사 금지

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가 폐쇄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는 소규모 모임이 금지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단체 식사를 금지하는 등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지만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또 온라인 예배 등으로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가 해제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2개 일상활동 위험도 평가…“스스로 방역주체 경각심 가져야”

중대본은 또 일상활동별 위험도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일상생활 활동을 12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기본적 특성과 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해 위험도를 높음·중간·낮음으로 종합평가한 것이다.

활동별 감염 위험도 평가기준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가지는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 서비스, 종교활동(예배·미사·법회 등), 독서·공부, 쇼핑(물건 사기), 게임, 관람 등이다.

12가지 활동의 기본특성에 따라 활동 종류별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는 높음 위험도 활동 △종교활동,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서비스는 중간 위험도 활동 △쇼핑, 독서·공부, 게임, 관람이 낮은 위험도 활동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활동이라도 상황이나 이용시설에 따라 위험도가 구체적으로 나뉜다.

외식의 경우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식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 식사는 감염 위험이 높지만 상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사하면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다. 또 배달이나 포장해 집에서 식사하면 위험도가 낮다.

종교활동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감염 위험이 높지만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노래 부르기, 악수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이 중간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러한 평가결과와 함께 ‘개인별 활동 자가점검표’를 통해 개인별 특성(고위험군, 직업 등)을 고려한 일상활동의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다양한 일상 활동에 있어서도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로서 경각심을 갖고 감염에 취약한 행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일상 활동의 위험도를 스스로 살피고, 가능한 위험도가 낮은 활동을 하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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