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쉬어도 급여 받는다…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기반 마련

정부, 내년 '상병수당' 도입 연구용역 수행
2022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 추진
  • 등록 2020-07-20 오전 11:29:37

    수정 2020-07-20 오전 11:29:3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아플 때 일을 쉬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아플 때 쉬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상병수당은 업무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이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OECD 36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상병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연구용역에서는 유급병가 실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용방안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보고하는 홍남기 부총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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