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보상 늘리고 무고 가능성은 낮춘다

피신고자 소명기회 확보…무고가능성 줄여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정책 연속성 확보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에 '직장내 괴롭힘' 포함키로
  • 등록 2021-12-29 오후 3:14:55

    수정 2021-12-29 오후 3:14:55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익신고자의 신변 보호와 보상 수준은 강화하되, 피신고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해 무고 가능성을 낮춘다.

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단일법’으로

권익위는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해 통일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조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등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 등도 공익신고이냐, 부패신고이냐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

부패·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수입회복을 가져올 경우, 지급하는 보상수준도 올라간다. 현재는 보상대상 가액의 4~30% 수준에서 최대 30억까지 지급하지만, 권익위는 이를 더 올려 국민들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수준도 올라간다. 현재 국회에는 신고자 등의 신분 정보를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할 것을 요구·지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이 유출돼 피해를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 다양한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또 권익위는 온라인으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대리 범위를 조사·수사 재판 및 보호·보상까지 확대 신분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 국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반면 부패·공익신고로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그간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의 접수와 조사 등을 담당하면서도 피신고자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 신고사실의 총체적 사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내달 2월부터 부패신고 사건의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과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되면서 피신고자의 진술·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2023~2028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연속성 있고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5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통해 50개의 주요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 계획이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5년간 적용할 새 종합계획을 준비해 내년 10월께 발표한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흡했던 과제와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나누어 도출하고, 신규 추진 과제 발굴을 통해 세계국가청렴도 20위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을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내년부터 그동안 분리·운영해왔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단일 평가체계의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내·외부인의 부패인식·경험과 각급 공공기관 차원의 반부패 자구 노력을 단일 평가체계로 종합 측정할 예정이다.

범정부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대해서는 온라인 민원 특성을 반영한 접수·처리 및 민원데이터 관리·분석·활용 근거와 권익위 총괄 운영권한과 역할 등을 규정한 ‘국민신문고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현행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대상기관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사옴부즈만, 검찰·공수처 등으로 확대

현행 경찰로만 제한되는 수사기관 옴부즈만을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수사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방옴부즈만은 내실화한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이날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대에서 제대까지 군 복무 전 기간에 걸쳐 안심하고 장병들이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고충 민원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까지 연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이 있지만,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이 개념이 없어 공무원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권익위는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해 이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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