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지방세 6500억 더 걷는다…일자리창출·서민생활 안정에 방점

일자리 창출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혜택 늘려
고소득층과 대기업 대상으로는 국세 인상 따라 지방세도 인상
  • 등록 2017-08-10 오후 12:01:02

    수정 2017-08-10 오후 12:01:02

서울의 한 세무서를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덜 걷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상대로는 세금 징수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6500억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에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해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늘리기로 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도 확대한다. 그간 5년간 지방세를 50% 감면해줬던 것에서 3년간 지방세 100% 감면, 2년간 50% 감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창업 시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의 공제를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중견기업이 50명 이상 추가 고용창출시 추가고용 근로자의 급여액 비중 100% 과표에서 공제해주는 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할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보호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양어장용 토지 및 시설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다만 고소득층 개인과 대기업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연간 3억~5억원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인상되는 만큼 개인지방 소득세율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과세표준구간 2000억원 이상 22%에서 25%로 인상함에 따라 법인지방 소득세율도 기존 2.2%에서 2.5%로 올린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3억원을 초과한 경우 소득세울 과세가 20%에서 25%로 인상되면서 개인지방 소득세율도 2.0%에서 2.5%로 올린다.

정부가 2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6~40%)에 추가로 기본세율 10%포인트를 부과하기로 한만큼 개인지방 소득세율도 기본세율의 1%포인트를 더 걷기로 했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해 기본세율에 추가로 기본세율 20%포인트를 부과하기로해 개인지방 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의 2%포인트 더 걷는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분양권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도 50% 인상된만큼 개인지방소득세율도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를 걷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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