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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에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해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늘리기로 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도 확대한다. 그간 5년간 지방세를 50% 감면해줬던 것에서 3년간 지방세 100% 감면, 2년간 50% 감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창업 시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주민세 종업원분의 공제를 확대한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할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보호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양어장용 토지 및 시설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다만 고소득층 개인과 대기업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조정했다.
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연간 3억~5억원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인상되는 만큼 개인지방 소득세율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과세표준구간 2000억원 이상 22%에서 25%로 인상함에 따라 법인지방 소득세율도 기존 2.2%에서 2.5%로 올린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3억원을 초과한 경우 소득세울 과세가 20%에서 25%로 인상되면서 개인지방 소득세율도 2.0%에서 2.5%로 올린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