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코리아핀테크위크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암호화폐의) 가격변동은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금법을 언급하며 법이 정착이 되면 거래소 내 있는 투자자금은 보호가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하고 ISMS(정보보호체계 관리)를 인증을 획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은 위원장은 “4개월간 안내를 해서 거래소들이 신고를 하고, 이용자들도 신고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정착이 되면 그 안(신고된 거래소)에 있는 분들의 투자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특금법 만으로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의 보호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거래소의 전자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입증을 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법안, 금융위가 거래소에 시정조치를 하고 금감원이 그 명령이행을 감독하는 방안 등을 내놓는 등 더욱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해야 한다”며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200건 넘게 관련 사기를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청년 및 실수요자들의 거주사다리를 위해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높여주고 그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특히 LTV를 현재 50%에서 60%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석인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는 “좋은 분을 모시려는 노력이 있는데 절차가 있으니 기다려달라”면서 “인사 문제는 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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