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특금법으로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된다"

"암호화폐 가격 변동, 보호 대상 아냐" 강조
특금법, 거래소 실명계좌·ISMS 인증 등 완료해 신고해야
"신고한 거래소는 투자자금 보호"…이용자 주의 당부
국회는 전산 지연 손실 ·불공정거래 방지 등 적극적 보호 모색 중
  • 등록 2021-05-26 오후 12:09:44

    수정 2021-05-26 오후 9:33:4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가상화폐(암호화폐) 이용자 보호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암호화폐의 가격변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코리아핀테크위크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암호화폐의) 가격변동은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금법을 언급하며 법이 정착이 되면 거래소 내 있는 투자자금은 보호가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하고 ISMS(정보보호체계 관리)를 인증을 획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는 “신고가 된 거래소는 고객이 돈을 넣어도 (거래소가) 돈을 빼 가지 못하도록 보호가 돼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보호가 되는데 금융위가 9월까지 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안전한 거래소(신고를 마친 거래소)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변함이 있고 없고 할 게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4개월간 안내를 해서 거래소들이 신고를 하고, 이용자들도 신고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정착이 되면 그 안(신고된 거래소)에 있는 분들의 투자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특금법 만으로는 암호화폐 이용자들의 보호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거래소의 전자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입증을 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법안, 금융위가 거래소에 시정조치를 하고 금감원이 그 명령이행을 감독하는 방안 등을 내놓는 등 더욱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해야 한다”며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200건 넘게 관련 사기를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최근 당정에서 논의 중인 청년층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큰 틀에서는 기존 보도와 달라진 점이 없다며 정책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발표는 합의가 되면 할 것이다. 먼저 말하면 약속 위반”이라며 “청년층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대해서는 접근이 됐고 큰 이견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청년 및 실수요자들의 거주사다리를 위해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높여주고 그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특히 LTV를 현재 50%에서 60%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석인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는 “좋은 분을 모시려는 노력이 있는데 절차가 있으니 기다려달라”면서 “인사 문제는 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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