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양조 측은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트로트가수 영탁과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은 2020년 4월 1일 당시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영탁막걸리’의 광고모델 1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은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면서 “당사는 영탁 측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을 요청,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지만 영탁 측은 6월 14일 최종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은 재계약 협상액의 입장차이로 2021년 6월14일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 결렬됐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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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는 예천양조가 지난해 출시한 막걸리다. 예천양조 측은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이름 3개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2020년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탁 팬덤을 중심으로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탁이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참여할 당시 ‘막걸리 한잔’을 부른 후 화제를 모으자 업체 측에서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는 것.
이후 백구영 예천양조 대표는 “막걸리 상표 ‘영탁’은 제 이름 ‘백구영’의 ‘영’과 탁주(막걸리)의 ‘탁’(濁)자를 합쳐 탄생한 것이다”라며 “지난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이름 3개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2020년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지난 6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막걸리 관련 상표 중 ‘영탁’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건 한 건도 없다”며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 상표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과 팬들 모두 상표권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갈 수 있도록 미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첨언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탁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 하다. 영탁막걸리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