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1.2%→2.9%…9년만에 최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시장금리 급동 추세 감안…시장 영향은 제한적”
매월 소득자료 제출 대상에 스포츠 트레이너도
디스플레이, 투자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 등록 2023-02-22 오후 3:00:00

    수정 2023-02-22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월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1.2%에서 2.9%로 대폭 상향된다.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에 더해 디스플레이 분야가 추가된다. 헬스 트레이너 등 스포츠 강사는 내년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은 지난해 세제개편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9개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이율이 2.9%로 늘어난다. 2014년(2.9%) 이후 9년 만에 최대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경우 월세 수익으로 간주한다.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매년 이자율을 조정하는데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등 추세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세를 주는 다주택 보유자의의 세부담이 늘게 된다. 예컨대 3주택자가 1채에는 본인이 살고 나머지 2채는 전세를 줘 각각 5억원씩 10억원의 보증금을 받는다고 치자. 10억원에서 3억원을 뺀 7억원의 60%(4억2000만원)가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는 4억2000만원에 1.2%를 곱한 504만원이 간주임대료가 된다. 3월 중순 이후로는 1218만원으로 늘어난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셋값이 급락하는 등 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이며 역전세난 등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간주임애료 이율을 대폭 상향할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정책관은 “3주택 초과 경우에만 부과를 하고 소형 주택은 제외된다”며 “또 보증금의 전체가 아닌 3억이 넘는 금액의 60%에만 부과하는 만큼 실질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 및 관세를 더 낸 납세자한테 주는 환급가산금에 붙는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2.9%로 높아진다.

(사진=기획재정부)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도…헬스트레이너 매월 소득자료 제출

법인세 투자 세액공제율이 높은 국가전략·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이 확대된다. 국가전략 기술은 현재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 등 3개 분야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현재 미래형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된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 시 받는 법인세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6%, 8%, 16%다.

코로나19 이후 실적 악화가 심해진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도 지난해 매출액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2020년과 2021년 2년간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줬다. 또 납부기한도 다음달 31일에서 4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해 준다.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대상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사업장제공자 등으로부터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 받아 사업 활동을 하며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대리기사, 귁 서비스 기사, 중고차판매원 등 8개 업종은 매월 과세관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고용보험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산후조리원도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포함 돼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금액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 불가능함을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 무역보험공사가 협약을 맺은 기관을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 추가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