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고소인 측, 경찰이 신변보호 중…"직접 요청"

  • 등록 2020-07-13 오전 11:55:35

    수정 2020-07-13 오전 11:55:3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13일 경찰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경찰이 고소인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A씨 요청에 따라 고소인 신변을 보호 중이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보호 상황을 밝히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주 금요일 박 시장 사망 후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신변보호 제도는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고소인이 경찰에 요청해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앞서 박 시장 사망 후 피고소인이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변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변보호는 요청자를 위한 임시거처를 마련하거나 위치추적 기능이 들어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변호인과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다음날인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후 9일 오후 박 시장 실종 소식이 알려졌고, 야간 수색 끝에 북악산에서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아직 사인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박 시장이 유서를 남긴 것이 확인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박 시장 비서 업무를 처음 시작한 A씨는 근무 기간 동안 박 시장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 휴대전화를 통한 성희롱성 메시지 전송 등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시장은 공개된 유서를 통해서 고소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이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A씨 측은 13일 박 시장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 자리에 A씨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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