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국민연금과 100억 달러 한도 외환스와프 합의(상보)

2007년 이후 15년만 재개…거래기한 올해말까지
건당 6개월 또는 12개월 만기…12개월 이상 연장불가
당국 “국민연금 현물환 매입 수요 완화, 수급 안정 기여”
  • 등록 2022-09-23 오후 3:54:34

    수정 2022-09-23 오후 5:00:2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외환당국(한국은행·기획재정부)는 올해말까지 국민연금공단과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와프(FX Swap)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2007년 외환스와프가 종료된 지 1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자료 = 기재부)


거래 기한은 올해말까지이며, 거래 한도는 100억 달러다. 조기청산 권한은 양측 모두 없다. 거래 건당 6개월 또는 12개월 만기로 거래되며 12개월 이상은 연장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외환당국과의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거래상대방 위험 없이 해외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거래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계약기간 동안 줄게 되지만, 만기시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외환당국은 설명했다. 올해말까지는 외환보유액(8월말 4364억3000만달러)에서 100억달러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계약서 체결 등 남은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은과 국민연금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77억달러의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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