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2급 항해사` 세월호 선장, 선원법 어겼나

  • 등록 2014-04-17 오후 2:10:34

    수정 2014-04-17 오후 2:10:3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지난 1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 이모(69)씨는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선박직원법상 3000톤급 이상 연안수역 여객선의 경우 2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면 선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씨의 2급 면허는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국내 최대급 규모의 여객선 운항을 맡은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에 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오전 전남 진도 해안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이모 선장이 목포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객선 업계에 따르면 1급 항해사에 비해 2급 항해사의 조종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월호 규모의 여객선이라면 1급 항해사에게 선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선장 이씨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이유는 사고 당시 그의 처신에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이씨가 승객들보다 먼저 빠져나왔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다.

선원법에서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경은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조사에 앞서 “승객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선사 직원 박지영 씨는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찾아주며 끝까지 대피를 안내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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