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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해당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1마리당 연간 1만5000원 수준이다.
이날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내달 12일 전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에서 관련 보험상품 판매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내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