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으로 인한 부상 1인당 1500만원 보상
기존 소유주 내달 12일까지 가입 마쳐야
  • 등록 2021-01-25 오전 11:00:00

    수정 2021-01-25 오전 11:00:00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해당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된다.

현재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선인데다,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도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1마리당 연간 1만5000원 수준이다.

이날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내달 12일 전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에서 관련 보험상품 판매가 이어질 예정이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달 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내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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