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참극에 경찰 단독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추진…인권침해 우려도

정신질환자 범죄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
경찰 단독판단 환자 강제입원시키는 입법안 발의
장애인단체 "인권침해 요소 지나치게 커" 반발중
전문가 "강제입원 아닌 환자관리시스템 마련해야"
  • 등록 2019-04-23 오후 12:12:00

    수정 2019-04-23 오후 1:02:40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정훈 박순엽 기자] 조현병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국회에서는 경찰의 단독 판단으로 정신질환자를 응급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장애인·인권단체는 이 법안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재범률, 일반범죄보다 높아…강제입원 입법에 장애인단체 반발

지난 17일 새벽 4시30분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42)씨는 과거 5년간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자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이상·정신박약·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2015년 6980건 △2016년 8287건 △2017년 9027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재범률은 △2015년 64.2% △2016년 64.3% △2017년 66.3%로 같은 기간 전체 범죄자 재범률(△2015년 47.2% △2016년 47.3% △2017년 46.7%)보다 높다.

이에 국회에서는 경찰의 단독 판단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이른바 `안인득 방지법`까지 등장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지만, 경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에게 진단을 요청하거나 보호신청만 할 수 있다.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시키는 경우에도 경찰과 의사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해 위해요소·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 우려가 매우 크고 급한 경우 경찰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은 또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고 위해행위 우려가 큰 경우 경찰관이 주변 사람에 대한 접근제한과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단체는 해당 법안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권오용 정신장애인연대 KAMI 사무총장은 “해당 법안은 과거 보안 처분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이미 위헌이 결정됐을 뿐더러 장소만 교도소에서 치료기관으로만 바뀐 것일 뿐 위험성을 이유로 사람을 구금한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큰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입원이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고 많은 환자가 구금돼 있어 사회 통합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법안은 통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경찰도 실제로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판단으로 강제 입원시키기 어렵다”며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환자로부터 민사소송 등을 당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 “경찰·지자체에만 책임 전가 말고 관리시스템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환자 관리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자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멘탈헬스코드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 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사소한 범죄도 다 사건화해 즉심형태로 법원에 넘겨 보호 관찰에 붙이고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질환자는 자신들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신질환자 전담 법원이 사소한 범죄도 개입해 형벌처럼 치료받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경찰은 안전 전문가지만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응급 입원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찰이 해야 하는 것은 입원 판단여부가 아닌 정신질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 후송을 책임지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권 사무총장도 “정신질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제입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케어”라며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정신질환자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때 정신의학자만이 아니라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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