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법안 만든다`…화우공익재단, 18일 교실법 대회 개최

18일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구원서 본선 경연
중학생 3개팀, 고등학생 4개팀 각각 참여
  • 등록 2019-10-15 오후 12:20:31

    수정 2019-10-15 오후 2:02:4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청소년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고 발표하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린다.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은 오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제2회 교실법 대회 본선 경연`이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연에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중학생 3개 팀과 고등학생 4개 팀이 법안 제정 취지와 내용, 향후 목표 등을 발표한다.

올해 대회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교권 침해 보호법,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업환경 개선법(이상 중학생 팀), 입양특례법 개정안,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 청소년 기본권에 관한 법률, 교실 내 혐오표현 방지법(이상 고등학생팀)이 본선에 올랐다. 지난해 대회는 참가 대상을 중학생에 한정했지만 올해는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참가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본선 진출팀에는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들이 멘토로 참여해 법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지도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교실법 대회는 법무법인 화우와 서울시교육청 후원을 받아 진행되며 심사 결과 우수팀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상,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상, 화우 인권상과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올해 법안은 지난해에 비해 교실의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가 법안으로 제출됐다”며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법안을 만들어 발표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선 경연에 참관을 희망할 경우 화우공익재단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앞선 지난해 제1회 교실법 대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녹색 지구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법률’, ‘쓰레기 배출량 조절법’, ‘성희롱?인신공격 단절법’, ‘갈등 해소법’, ‘집단 괴롭힘 방지법’, ‘교학상장법: 학교 내 교실에서 교사와 함께 성장하며 지키는 법’ 등이 발표되었으며 청소년들의 직접 참여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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