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 첫 참석 권칠승,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 설치"

불공정거래 조정성립 등 5개 안건 심의
권 장관 "각 기관 연계해 기술탈취·불공정거래 근절"
  • 등록 2021-04-12 오후 2:00:00

    수정 2021-04-12 오후 2:00:00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혁신조달 지원 강화 업무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 조사가 한층 더 전문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기술탈취 문제를 조정하는 상생조정위원회(이하 상생조정위)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 간 업무 협력방안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먼저 상생조정위 내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는 중기부,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기술탈취 관련 안건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지난 2014년 12월 4개 부처가 체결한 ‘중소기업 기술유용 정보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각 부처 간 연계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상생조정위에 공유했다. 납품대급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권칠승 장관이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으로, 특히 납품대금 조정 협의주체(조합)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로이 협의 주체로 참여하는 만큼,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해 원가분석과 법률자문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성립된 불공정사건 4건도 상생조정위에 보고됐다. 7차까지 보고된 20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에 보고된 조정중재 건은 총 24건이다.

부임 이후 상생조정위를 처음 주재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각 기관이 연계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상생조정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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