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쓰고 이어폰 빼세요’…가을철 자전거 ‘안전주의보’ 발령

자전거사고, 가을 가장 많아…미끄러짐 등 물리적 충격 多
머리·얼굴 사고 대부분…“안전모 미착용으로 뇌진탕 사례도”
소비자원 “안전장비 착용하고 휴대폰·이어폰 사용말아야”
  • 등록 2021-10-14 오후 12:00:00

    수정 2021-10-14 오후 12:00:00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사진 = 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을은 자전가 사고빈도가 가장 높은 계절이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최근 3년(2018~2020년) 자전거 안전사고는 모두 5555건으로 이중 가을(9~11월)에 발생한 사고가 33.6%(18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부 활동이 쉽지 않은 겨울(12~2월) 사고비율 15.5%(862건)과 비교해 2배 이상 높다.

사고 발생 원인 대다수는 미끄러짐·넘어짐 등과 같은 물리적 충격으로 전체 사고의 94.1%(5229건)을 차지했으며, 자전거 파손·고장 등 제품 관련 사고도 일부(5.4%) 발생했다. ‘10대’(21.4%)와 ‘10세 미만’(20.4%)에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성별로는 남성사고가 4172건(75.1%)로 여성(1346건·24.2%) 대비 3배 이상 많았다.

사고증상으로는 찢어짐(열상)이 32.8%로 가장 많았고 골절(26.3%), 타박상(16.8%)도 적지 않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골절’ 비율이 증가, 4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열상보다 골절유형이 더 많았다.

사고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42.6%(23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팔·손’이 20.5%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사고 발생원인 대다수를 차지한 ‘미끄러짐·넘어짐’으로 인해 다치는 부위 대부분도 머리·얼굴(46.8%)였다. 소비자원은 “안전모를 쓰지 않아 뇌진탕 뇌출혈 등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가을철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바퀴나 체인에 끼이지 않도록 끈 없는 신발과 통이 넓지 않은 하의 착용 △안전모ㆍ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 △주행 전 브레이크 등 자전거 고장·파손 여부 확인 △주행 중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금지 △자전거 뒤에 영유아를 태울 경우 유아 전용 안장 설치 등을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 등 지자체와 함께 퀴즈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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