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뉴스] 개정된 한미 FTA… 뭐가 달라졌을까?

  • 등록 2018-03-29 오전 11:16:57

    수정 2018-03-29 오전 11:16:5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선언문 발표. 사실상 개정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은 28일(현지시간) FTA 개정협상 합의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외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철강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했죠.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톤(t)의 70%인 270만t으로 정해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화물자동차(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한 시한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했죠.

지금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5만대까지 가능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합의”라고 평가했는데요.

개정협상이 위대한 합의로 평가받을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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