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법인 통한 우회투자 불가...법인 '주담대' 묶었다

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법인의 주택담도대출 전격 규제
  • 등록 2020-06-17 오전 11:30:29

    수정 2020-06-17 오전 11:30:29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정부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규제하기로 했다.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하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내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내에서 받을 수 있었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적용를 받지 않았다.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이데일리DB)
다만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담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금지 관련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나

△주택매매업과 임대업 대출인 경우에는 시설자금(주택구입용 자금)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주택수리비)등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가?

△주택매매업 입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경우라면 조치 시행일인 7월1일 이후에는 금융권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치 시행일은 언제인가?

△행정지도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7월1 일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거나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매매 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매매·임대업자가 오는 7월1일 전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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