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 넘겨(종합)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장 당시 정진웅, 압수수색 과정서 韓과 몸싸움
권한 남용해 폭행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檢 "별도 감찰 사건 진행 중…대검과 협의해 진행"
  • 등록 2020-10-27 오후 12:29:23

    수정 2020-10-27 오후 9:23:4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정 차장이 기소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 사건 수사 총괄 책임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뒤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를 폭행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2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압수하려다 벌어진 일이었다. 이로 인해 한 검사장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 검사장은 이에 정 차장검사를 7월 29일 고소했으며,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추석 연휴 전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팀 검사도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자료 분석도 병행했다.

정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이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로,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며,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 진행 중인 바,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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