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기준 512.1만원(종합)

복지부,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 심의·의결
4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146.3만→153.6만원
  • 등록 2021-07-30 오후 4:27:10

    수정 2021-07-30 오후 4:27:1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02% 오른 512만1080원(4인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생보위)를 개최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 28일 63차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회 내에서 일정부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 3.02% 인상과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 인상을 적용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외에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2887원에서 2022년 153만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58만3444원으로 올랐다.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생보위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 4월 흉부 초음파에 이어 오는 9월 심장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오는 12월 척추 MRI(자기공명촬영)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생보위는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올해보다 최대 5.9%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4만6000원, 고등학교 5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5.02% 인상키로 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된다. (사진= 보건복지부)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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