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줄어드나…유산취득세 세율·과표구간 등 논의

기재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 3차 회의
상속인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대안 논의
다음달 대안별 세수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논의
  • 등록 2023-01-27 오후 4:00:00

    수정 2023-01-27 오후 4: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주는 사람)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한 세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누진과세 구조로 과세 대상 금액이 1억원 이하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면 40%, 30억원 초과면 50%가 적용된다.

아버지가 50억원을 5명에게 상속한다고 했을때 유산세 방식에서는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5억원씩을 뺀 40억원에 대해 상속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될 경우 5명이 공제 없이 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해 1인당 2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총 12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한다. 총액으로 따졌을 때 유산취득세 기준에서 3억원가량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했을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한 뒤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내년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2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