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항소해 무죄 다툴 것"(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 인정
조국, 1심서 징역 2년·추징금 600만원
법정구속 면해…"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
정경심, 징역 1년 추가…"입시비리 주도"
  • 등록 2023-02-03 오후 4:07:01

    수정 2023-02-03 오후 4:07:0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뒤 3년 2개월만에 선고가 열렸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조국, 징역 2년 실형…“입시비리·감찰무마 죄질 불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함께 내렸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다.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자녀입시 비리 공소사실 가운데 아들 조모씨의 충북대 법전원 지원과 관련한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고등학교 출결사항 허위 인정과 조지워싱턴대 성적평가 관련 업무방해, 고려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업무방해, 충북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유죄로 봤다.

딸 조모씨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뇌물죄는 불인정됐고, 청탁금지법위반죄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외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재판부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심 징역 1년 추가…“입시비리 주도”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입시비리와 함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정 전 교수는 아들 조모씨 자녀입시 비리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또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봤다. 공직자윤리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입시 관련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해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조국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재산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린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편 노 전 원장의 경우 장학금 지급의 명목으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제공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로 인해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에 대해 “감찰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직권남용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다”며 “그 가담의 정도와 범행의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직무유기의 점)은 각 무죄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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