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마피아?`…8개월간 7392t 조직적 불법투기한 일당 덜미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9명 기소의견 송치
경북 영천·성주서 창고 빌려 7392t 폐기물 버린 혐의
창고 바지사장부터 알선책까지 조직적으로 투기 가담
  • 등록 2020-02-18 오후 12:00:00

    수정 2020-02-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18년 12월부터 약 8개월간 창고와 공터에 불법으로 폐기물 7392t을 투기한 업체들이 붙잡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3명과 알선책 1명 등 총 9명 중 5명을 구속,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t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해 약 8억 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불법투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자료=환경부 제공


먼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41)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렸다. 이후 폐기물알선책 ‘라’(60)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라의 알선으로 폐기물처리업자 ‘마’(61) 등은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에게 반입했다. 가는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창고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했다.

가와 바지사장 모집책 ‘나’(57)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다’(51)에게 가씨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가와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했다. 이 둘은 이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후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라는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해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했다. 이후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부추긴 행위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73)는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사’(67), 화물차량을 알선한 라와 공모해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사씨의 사업장 내 공터를 파낸 후 그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이를 은폐했다. 또한 마와 바는 법인인 ‘차’의 명의로 경북 영천시에 창고를 빌려 462t을 무단 투기했다. 또 이 둘은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다가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해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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