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완승] 하나금투 "ITC예비판결로 균주논란 일단락"

ITC 판결 이후 첫 증권사 리포트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목표가 33만원으로 상향
대웅제약 이의제기 기회 3번 남아
  • 등록 2020-07-07 오전 11:48:45

    수정 2020-07-07 오전 11:53:2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하나금융투자증권은 7일 대웅제약(069620)메디톡스(086900)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과 관련, “이번 예비판정으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균주 논란을 일단락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ITC 예비판결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증권가에서 나온 관련 보고서라 주목된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사이언스(과학)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행정판사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바로 두 균주 간의 유전자 데이터가 기원상 동일하다라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ITC는 양측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 또한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도 진행했다.

그는 이날 메디톡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했고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했다. ITC소송의 승리로 많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판단 등이 작용했다.

선 애널리스트는 “결국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메디톡스는 알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주가는 폭락했다”면서도 “이들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과학에 대한 신뢰와 적어도 그 데이터만을 놓고 판단을 받는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웅제약에 남은 기회는 3번(위원회 검토, 위원회 재심, 항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비판정 후 12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리는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며 “위원회가 최종판정을 내린 이후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ITC 최종판정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은 자는 누구라도 최종판정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항소절차와 상관없이 최종판정에 의한 구제조치는 그 효력이 진행돼 만약 수입배제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예비결정에 따른 ‘나보타 10년 수입금지’가 위원회 결정으로 확정된다면 대웅제약이 이후 항소절차를 통해 다툰다고 해도 수입금지가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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