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죽은 자리서 또 죽음 이어져"…노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15일 국회 앞 기자회견
연이은 산재사망 사고에 “원청·책임자 처벌해야”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안 돼” 지적 목소리
  • 등록 2020-09-15 오후 12:44:00

    수정 2020-09-15 오후 12:44:0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작업 중 숨진 발전소에서 최근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자 노동 단체들이 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발전소 안전을 위한 고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관계자들이 특조위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등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죽은 자리에서 또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죽음을 막으려면 노동자들의 죽음을 내버려둔 당사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을 시 기업·경영책임자에게 사망의 책임을 묻고 이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는 법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 단체들은 기업이 앞장서서 일터 내 사고를 막게 하려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법안은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등은 지난 10일 충남 태안의 한 발전소에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석탄 하역기계에 깔려 숨진 사고를 언급하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해 2500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며 “노동자 다수가 죽어가는 이 문제에 국회의원들은 답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역시 “노동자 안전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이니 죽음이 반복되는 것”이라면서 “안전 예산조차 이윤으로 남기려는 원청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이러한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진다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용균씨 사망 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출범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김용균 특조위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노동자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참여권 보장 △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촉과 의료체계 확립 등을 권고했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에선 이런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태성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사무처장은 “특조위는 1000명 이상의 중대 사업장엔 사망 사고에 긴급 대비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배치하는 등 의료체계를 만들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선 권고안이 지켜지지 않아 이번에 사고를 당한 화물차 기사는 1시간 30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측은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 점검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 등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현재 8만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26일까지 동의하는 시민이 10만명을 넘으면 해당 법안을 국회의원 발의 없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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