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청소년 방역패스 예정대로‥"학습권 침해보다 학생 보호"

  • 등록 2021-12-07 오후 1:40:08

    수정 2021-12-07 오후 1:40:08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 출입구에 겨울방학 특강 수강생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시행 계획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기위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식당 카페 학원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대상 연령을 12∼18세 소아·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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