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 노조 몽니, 반드시 근절"

타워크레인, 독점지위 이용 시공사 압박
조종사 인력풀 확보해 현장 정상화
  • 등록 2023-03-02 오후 1:58:32

    수정 2023-03-14 오전 9:39:55

원희룡 장관이 2일 세종시에 위치한 LH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산업 구성원임에도 다른 구성원에게 야기되는 피해는 외면하는 일부 노조의 몽니, 부적절한 관행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근절시키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근로여건, 안전수칙 준수 등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 업계 및 조종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참석자들과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교체가 필요할 경우 대체 조종사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타워크레인은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필수 기계장비로서 대체가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에 있다”라며 “일부 노조 소속 조종사는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태업의 행태로 시공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일 하고 싶은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 있도록 조종사 인력풀을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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