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보다 비싼 골드바 싼 것처럼 방송"..홈쇼핑 허위·과장 민원 많아

방심위, 2016년 상반기 홈쇼핑방송 심의동향 분석
  • 등록 2016-07-12 오후 2:26:46

    수정 2016-07-12 오후 2:26: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홈쇼핑방송의 허위·과장 방송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앤쇼핑이 ‘한국조폐공사 오롯 골드바’를 방송하면서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함에도 시청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포함돼 있는 추가 구성품(금 6g 등)을 마치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개하거나, 홈앤쇼핑과 CJ오쇼핑이 ‘쿠쿠정수기’를 방송하면서 미네랄을 용출시켜주는 필터가 들어있다고 허위 방송하는 등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것이다.

12일 방심위의 <2016년 상반기 홈쇼핑방송 심의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홈쇼핑방송과 관련해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66건이었다. 민원신청 사유별로는 ▲제품의 기능·효능·안전 관련 허위·과장 등에 대해 15건 ▲가격 관련 허위·과장 등에 대해 10건 등 허위과장 등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66.7%인 44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화장품, ▲식품·건강기능식품, ▲전자기기 관련 민원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홈쇼핑방송사별(데이터홈쇼핑 제외)로는 ▲CJ오쇼핑(035760)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37.9%인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 상반기 홈쇼핑방송사별 제재 현황 ※ 5개 데이터홈쇼핑 방송사 관련 민원은 제외 ※ 민원 1건이 복수의 홈쇼핑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있어, 총 민원 건수와는 차이가 있음.
CJ오쇼핑은 민원건수 뿐 아니라 제재 건수에서도 제일 많았다.

2016년 상반기 동안 방심위가 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재조치 등을 결정한 건수는 총 50건(제재조치 24건, 행정지도 26건)이다. 홈쇼핑방송사별로는 ▲CJ오쇼핑이 총 13건(제재조치 6건, 행정지도 7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NS홈쇼핑(제재조치 7건, 행정지도 2건)과 ▲현대홈쇼핑(제재조치 5건, 행정지도 4건)은 각각 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조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였으며 ▲홈앤쇼핑의 <한국조폐공사 오롯 골드바>, <쿠쿠정수기> ▲CJ오쇼핑의 <쿠쿠정수기>, ▲NS홈쇼핑의 <엠보니따 모리스 퀼팅 퍼 패딩 코트> 등 총 4건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 제재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방가전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한 의약외품 포함)과 ▲식품·건강기능식품에서도 각각 12건과 10건의 심의규정 위반이 발생했다.

상처 치료와 관련된 의약외품을 피부손상이나 피부관리를 위해 화장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하여 제품의 오남용 조장(관련 사례 총 3건)하거나, 수입원의 대표이자 성분배합개발자인 의사가 출연해 제조사·성분·부원료의 우수성 등을 설명하여,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관련 사례 총 5건)하기도 했다.

이같은 제재사유별로는 ▲과장 등 오인 표현이 26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으며 ▲허위 표현이 25%인 17건, ▲부적절한 최상급이 12%인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시중가 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된 골드바 판매방송의 사례와 같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피해입지 않도록 반드시 가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정수기 필터가 미네랄을 용출시킨다는 허위방송이나 상처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외품을 피부관리를 위해 화장품처럼 바르도록 하는 오인 내용 등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빈번히 적발돼 하반기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지속해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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