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행자부,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가입

APEC으로부터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가입 승인
  • 등록 2017-06-12 오후 12:00:00

    수정 2017-06-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으로부터 한국의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가입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12일 발표했다.

CBPR은 현재 도입 초기 단계로 이번에 승인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5개국이 가입했다. CBPR은 APEC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2011년 개발한 것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인증하는 인증체계다.

CBPR은 자율 인증제도이나 참여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APEC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집행력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방통위와 행정자치부는 CBPR 가입 추진을 위해 선행 조건인 ‘국경 간 프라이버시 집행협정(CPEA)’에 각각 2014년, 2011년에 가입했다.

글로벌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국경 간 개인정보 이동이 확대되고 있으나, 다른 국가로 이전된 후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특히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르고 타 국가에 대한 법집행력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CBPR에 가입해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시 소속 회원국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구제책 마련 등 간접적 규제 행사가 가능해져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우리 기업은 국외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여 해외 진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CBPR 가입 승인을 받은 이후, 제도 운영을 위해서 APEC으로부터 CBPR 인증기관에 대한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각 가입국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APEC이 규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기관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진흥원이 운영해 온 개인정보보호인증제도(PIMS)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CBPR 운영 체계와 세부 심사 기준을 개발해 올해 12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방통위와 행정자치부는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사업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업자 대상 제도 홍보, 운영 체계 수립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해외 인증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회원국 내 제도 확산과 CBPR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국제적 활동을 주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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