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장국 뿌린 노량진 상인 구속…해머 휘두른 수협직원은 구속 기각

20일 6차 명도집행 때 해장국 수협 직원들에게 뿌려
수협 직원 4명 얼굴 등 부위에 화상 입어
  • 등록 2019-05-24 오후 2:48:36

    수정 2019-05-24 오후 2:48:36

서울 동작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명도집행 때 수협 직원들에게 끓는 해장국을 뿌린 상인이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수상해·부동산강제집행효용 침해 혐의로 체포된 구 시장 상인 차모(5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일 제6차 명도집행 당시 솥에서 끓고 있던 해장국을 수협 직원들에게 뿌려 화상을 입히고, 명도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수협 직원 4명이 얼굴 등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씨에 대해 추가 범행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1일에는 수협 직원 2명이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해머로 상인의 차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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