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의지 없어'…잠적한 코로나19 확진자 영광 공사장서 발견

  • 등록 2020-07-07 오전 11:54:16

    수정 2020-07-07 오전 11:54:16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잠적해 경찰이 7일 광주 동구 하천변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잠적한 60대 남성이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에서 발견됐다.

7일 경찰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잠적한 광주지역 118번 확진자인 A씨에 대한 신병을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에서 확보했다.

A씨는 광주 85번 환자와 접촉해 역학조사 대상자에 포함됐고, 광주사랑교회로 감염 고리가 연결된다.

A씨는 현재 영광 119음압구급차를 타고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또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확인하고 진단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광주 동구 용산동에 거주하는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

그는 잠적하기 직전 보건 당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삶에 의지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이 코로나 확진 판정 뒤 격리병상을 배정하고, 119음압구급차를 집으로 보냈지만 A씨는 이미 잠적한 뒤였다.

A씨 거주지 관할 경찰 인력을 소집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남 영광으로 A씨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은 곧바로 영광경찰서와 영광보건소 등과 공조해 영광군 군남면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던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118번 확진자는 일감을 찾기 위해 영광까지 이동해 인테리어업체 관계자 등 다른 사람과 밀접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A씨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발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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