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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납세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10% 감소(2019년 기준)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종세액은 약 3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과세유형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보면 주택이 66만7000명, 1조8148억원으로 전년대비 28.3%, 42.9% 각각 늘었다. 종합합산 토지는 8만7000명, 1조5138억원으로 6.1%, 19.4% 증가했다. 별도합산 토지는 1만1000명, 9401억원으로 10.0%, 16.2%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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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인원 14만7000명, 세액 26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 2만3000명·454억원, 대구 2만명·335억원, 인천 1만3000명·242억원 순이다.
제주도는 전년 대비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제주도 인원이 5000명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으나 세액은 지난해 143억원에서 올해 492억원으로 349억원(244.1%) 뛰었다. 제주도의 경우 서울 등 타지역 부동산 보유자들의 주소이전 영향으로 세액이 크게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 등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국세청이 제공한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세부담 차이 발생 사례를 보면 공시가격이 16억4700만원인 경우 1981년생 A씨의 경우 5년 미만 보유하면 종부세액이 270만9000원이다. 반면 1945년생 B씨는 15년 이상 보유하고 고령자 공제율 70%를 적용받아 종부세액이 81만2000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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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021년 6월 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향후 과세연도까지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해 홈택스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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