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자 키우는 외할아버지, 사위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

미성년 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양육비 청구 인정한 첫 판례
  • 등록 2021-06-07 오후 2:36:46

    수정 2021-06-07 오후 2:36:46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미성년자의 친부모가 아닌 후견인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A씨가 직접 키우던 손자의 친부를 상대로 청구한 미성년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에서 A씨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외할아버지인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손자를 양육해왔다. A씨의 딸 B씨는 2006년 남편 C씨와 결혼했다가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2014년 9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B씨가 사망하면서 소송이 끝났다.

이후 A씨는 손자를 키우면서 C씨에 양육비를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2심은 A씨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양육비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민법 제837조를 유추해석해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사실정법 조항이 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 해결이 어렵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 법원이 법 조항의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며 “핀권의 일부 제한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한을 갖게 된 미성년후견인도 민법 837조를 유추적용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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